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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8 00:00 조회5,264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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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료법 제21) 과 관련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안내한바,
해당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법 제21조 제1하 후단의 정당한 사유관련
.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 관련
. 진료기록 사본발급의 요청 방법관련
. 기타 관련 당부사항

이번 유권해석이 이전 지침과 다른 경우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문_ 진료기록 사본발급 관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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