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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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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2-22 01:28 조회4,4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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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0일, 개정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1) 시행령

(1)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 (제2조, 제3조, 제13조)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범위 개정 (제2조, 별표 1의 7)

 

개정 전

 개정 후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 분류, 진료기록의 분석ㆍ진료통계, 암 등록, 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3) 암 등록

  4) 진료통계 관리

  5) 질병사인(死因)의료행위의 분류

 나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1)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2)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

  •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임기 및 위원장에 관한 규정 신설
  • 윤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안,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신설
  •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 시행규칙

(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제7조, 제8조)

(2)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제18조)

  •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
  •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함

2. 첨부파일
1)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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