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제11차 국제질병분류 편)에 대한 소식지 안내(4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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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통계청]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제11차 국제질병분류 편)에 대한 소식지 안내(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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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12-29 17:51 조회1,564회

첨부파일

본문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표준분류) 1항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이하 ‘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952년 이후)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WHO는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2022년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우리나라의 ICD-11 이행에 관한 책임기관(Focal point)으로 통계청 보건분류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국제질병분류를 국내 도입 전에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통계청에서 첨부파일과 같이 네 번째 소식지를 작성·배포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통계청]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에 대한 소식지(11차 국제질병분류의 소개 4)(202112).pdf

             [참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분류에 대한 소식지 전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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