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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2021년 블라인드 직원 채용(대체근로자) 공고_보건의료정보관리사(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팀 (203.♡.137.6) 작성일21-01-07 11:28 조회3,650회

첨부파일

본문

​서울대학교병원 2021년 블라인드 직원 채용(대체근로자) 공고_보건의료정보관리사(대체근로자)

 

자세한 사항 및 지원서 작성은 아래 채용공고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www.snuh.org/about/news/recruit/recruView.do?recruit_id=21003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부서 

계약기간 

 지원자격

 비고

 촉탁보건직

 의무기록팀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년 3개월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단시간환경유지지원직-총무과 분야의 경우 제외)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어학성적(TOEIC, TEPS 1)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19.1.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2. 전형방법
  . 1차전형 : 서류전형
  . 2차전형 : 실무면접
  . 3차전형 : 신체검사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 원서접수(온라인접수) : 2021.1.6.() 2021.1.13.() 10:00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1.1.18.() 예정
. 2차 실무면접 : 2021.1.20.() 예정
.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1.1.25.() 예정
. 3차 신체검사 : 2021.1.26.() 예정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운영기능직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 1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1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1. 1. 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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