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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센터

면허신고안내

면허신고 개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시행배경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및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시행 (14.11.23 시행)

2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1.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면허신고주기 및 기간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

면허취득년도, 최초 신고기간, 차기신고기간 및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표
면허취득년도 최초 신고 기간 차기 신고 기간 이후
~ 2014년 2015. 1. 6. ~ 2015. 11. 22. 2018. 1. 1. ~ 2018. 12. 31. 매 3년마다 신고
2015년 2018. 1. 1. ~ 2018. 12. 31. 2021. 1. 1. ~ 2021. 12. 31.
2016년 2019. 1. 1. ~ 2019. 12. 31. 2022. 1. 1. ~ 2022. 12. 31.
... ... ...

면허신고절차

면허신고 요건을 갖추어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는 협회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신고 가능

  • 직전년도까지의
    면허신고 요건
    충족

  • 면허신고센터
    통합로그인

  • [면허신고]
    탭 클릭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 면허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처리결과
    확인

면허신고요건

신고 직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판정받은 후 면허신고 가능

- 예1)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취득자가 2016년에 면허신고할 경우,2014년, 2015년 두 개년도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내역이 있어야 함.
- 예2) 2015년도 면허취득자가 2018년에 면허신고할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 세 개년도의
보수교육 이수 · 면제(유예)· 비대상 내역이 있어야 함.

면허신고 요건 충족 방법

면허신고 요건 충족 방법을 제공해주는 표
구분 자격 요건 충족 방법
보수교육 대상자
  • 의료기관·보건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보수교육 이수
(8평점(8시간) 이수)
  • 1년 이상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한 자
보수교육 이수
(미종사기간에 따른 보수교육 평점(시간) 이수)
※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모두 보수교육 대상임.
보수교육 면제자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안내 페이지 참조
보수교육 면제 신청 후 보수교육 면제 판정
보수교육 유예자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안내 페이지 참조
보수교육 유예 신청 후 보수교육 유예 판정
보수교육 비대상자(2017년-2018년)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안내 페이지 참조
보수교육 비대상 신청 후 보수교육 비대상 판정

유의사항

1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행정처분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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