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안내
면허신고 개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시행배경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및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 시행 (14.11.23 시행)
2근거법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면허신고주기 및 기간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매 3년마다 신고
면허취득년도 | 최초 신고 기간 | 차기 신고 기간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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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2015. 1. 6. ~ 2015. 11. 22. | 2018. 1. 1. ~ 2018. 12. 31. | 매 3년마다 신고 |
2015년 | 2018. 1. 1. ~ 2018. 12. 31. | 2021. 1. 1. ~ 2021. 12. 31. | |
2016년 | 2019. 1. 1. ~ 2019. 12. 31. | 2022. 1. 1. ~ 2022. 12. 31. | |
... | ... | ... |
면허신고절차
면허신고 요건을 갖추어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는 협회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신고 가능
직전년도까지의
면허신고 요건
충족면허신고센터
통합로그인[면허신고]
탭 클릭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면허신고서
작성 및 제출처리결과
확인
면허신고요건
신고 직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판정받은 후 면허신고 가능
- 예1) 2014년 12월 31일 이전 면허취득자가 2016년에 면허신고할 경우,2014년, 2015년 두 개년도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내역이 있어야 함.
- 예2) 2015년도 면허취득자가 2018년에 면허신고할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 세 개년도의
보수교육 이수 · 면제(유예)· 비대상 내역이 있어야 함.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내역이 있어야 함.
- 예2) 2015년도 면허취득자가 2018년에 면허신고할 경우, 2015년, 2016년, 2017년 세 개년도의
보수교육 이수 · 면제(유예)· 비대상 내역이 있어야 함.
면허신고 요건 충족 방법
구분 | 자격 | 요건 충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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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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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8평점(8시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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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미종사기간에 따른 보수교육 평점(시간)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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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모두 보수교육 대상임. | ||
보수교육 면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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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 신청 후 보수교육 면제 판정 |
보수교육 유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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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신청 후 보수교육 유예 판정 |
보수교육 비대상자(2017년-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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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비대상 신청 후 보수교육 비대상 판정 |
유의사항
1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면허 효력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 효력이 회복됩니다.
[행정처분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 효력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