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가입 및 협회 입회
홈페이지 가입 안내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홈페이지 가입자 구분
회원 | 비회원(재입회대상)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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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으로 입회한 자 (입회비 및 전전년도 연회비까지 납부한 자) |
협회 입회하였으나, 전전년도(2년 이상) 연회비 미납한 자 |
협회 입회한 적 없는 자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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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홈페이지 가입 절차
· 신규 가입자 (2020년 1월 15일 이후 최초로 협회 홈페이지 가입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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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가입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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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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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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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개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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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관리자 승인
(면허자 검증,
최대 3일 소요) -
STEP 06
가입 완료
· 기존 가입자 (2020년 1월 15일 까지 협회 홈페이지 가입한 자(입회원서 또는 개인정보등록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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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가입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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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
STEP 03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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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ID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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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개인정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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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정보 수정완료
협회 입회 안내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회원 회비
회비종류 | 납부대상 | 회비금액 | 납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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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
협회 입회한 적이 없는 최초 입회자 [회원구분 : 비회원] |
20,000 원 | 최초 입회 시 1회 |
재입회비 |
협회 회원 자격 상실 후 재입회자 [회원구분 : 비회원(재입회대상)] |
100,000 원 | 재입회 시 마다 |
연회비 |
협회 회원으로 있는 자 [회원구분 : 회원] |
50,000 원 | 매년 1회 |
자세한 사항은 [마이페이지]-[회비납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비 납부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회비납부현황] 에서 납부할 회비를 선택 후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3회원 혜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보 발송
- 회원증 발급
- 교육 등록비 일부 지원
4회원증 발급 신청
- 협회 회원으로 협회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회원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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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 발급 신청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기타정보의 ‘회원증 신청’ 항목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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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 신청 항목에서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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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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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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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증은 최초 입회 시 1회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며, 신청 후 최대 1개월 이내에 근무처(근무처가 없는 경우 자택)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