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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홈페이지 가입 및 협회 입회

홈페이지 가입 및 협회 입회

홈페이지 가입 안내

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홈페이지 가입자 구분

홈페이지 가입자의 구분을 제공해주는 표
회원 비회원(재입회대상) 비회원
협회 회원으로 입회한 자
(입회비 및 전전년도 연회비까지 납부한 자)
협회 입회하였으나,
전전년도(2년 이상) 연회비 미납한 자
협회 입회한 적 없는 자
(입회비 및 연회비 납부하지 않음)
  • 교육 신청 및 이수
  • 교육 이수현황 조회, 수료증·이수증 출력
  • 면허신고센터 이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 회원전용 게시판 이용 (자료실(교육자료, 법률정보 등 커뮤니티(실무상담 등))
  • 교육 신청 및 이수
  • 교육 이수현황 조회, 수료증·이수증 출력
  • 면허신고센터 이용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2홈페이지 가입 절차

· 신규 가입자 (2020년 1월 15일 이후 최초로 협회 홈페이지 가입하려는 자)
  • STEP 01
    가입여부 조회
  • STEP 02
    약관동의
  • STEP 03
    본인인증
  • STEP 04
    개인정보 입력
  • STEP 05
    관리자 승인
    (면허자 검증,
    최대 3일 소요)
  • STEP 06
    가입 완료
· 기존 가입자 (2020년 1월 15일 까지 협회 홈페이지 가입한 자(입회원서 또는 개인정보등록 신청서 제출))
  • STEP 01
    가입여부 조회
  • STEP 02
    기존 아이디로
    로그인
  • STEP 03
    본인인증
  • STEP 04
    ID 변경
  • STEP 05
    개인정보 수정
  • STEP 06
    정보 수정완료

협회 입회 안내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회원 회비

회원 회비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주는 표
회비종류 납부대상 회비금액 납부시기
입회비 협회 입회한 적이 없는 최초 입회자
[회원구분 : 비회원]
20,000 원 최초 입회 시 1회
재입회비 협회 회원 자격 상실 후 재입회자
[회원구분 : 비회원(재입회대상)]
100,000 원 재입회 시 마다
연회비 협회 회원으로 있는 자
[회원구분 : 회원]
50,000 원 매년 1회

자세한 사항은 [마이페이지]-[회비납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비 납부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회비납부현황] 에서 납부할 회비를 선택 후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
  • 결제 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3회원 혜택

  •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보 발송
  • 회원증 발급
  • 교육 등록비 일부 지원

4회원증 발급 신청

  • 협회 회원으로 협회 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회원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회원증 발급 신청은 [마이페이지]-[회원정보]-기타정보의 ‘회원증 신청’ 항목에서 가능합니다.
    • 회원증 신청 항목에서 ‘신청’ 선택
    • 증명사진 첨부
    • 정보수정
  • 회원증은 최초 입회 시 1회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며, 신청 후 최대 1개월 이내에 근무처(근무처가 없는 경우 자택)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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