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 1976.09.04 제정 | • 1984.01.26 개정 | • 1986.12.10 개정 | • 1987.12.10 개정 |
• 1988.11.09 개정 | • 1994.06.25 개정 | • 1996.12.20 개정 | • 1999.12.22 개정 |
• 2001.12.24 개정 | • 2002.05.24 개정 | • 2003.11.21 개정 | • 2005.05.24 개정 |
• 2006.01.17 개정 | • 2009.03.17 개정 | • 2010.04.09 개정 | • 2011.05.12 개정 |
• 2013.03.07 개정 | • 2013.06.21 개정 | • 2015.05.12 개정 | • 2017.04.25 개정 |
• 2018.08.16 개정 | • 2018.12.18 개정 | • 2022.04.12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 업무 및 기술 개선과 국가 보건의료정보관리체계 발전에 기여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로서 사단법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Association(약칭 KHIMA)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에 두고 각 시·도 단위로 시·도회(이하 "시·도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 각 시·도회에 시·군·구 단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 ① 본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의무기록관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 업무의 개선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 2. 질병 및 환자 조사, 보건의료 분류체계 및 보건의료 용어 표준, 의무기록관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 연구 등 학술 발전에 관한 사항
-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직업윤리 및 법적 업무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수교육 및 전문 교육에 관한 사항
- 5. 협회보, 학술지 및 간행물 발간
- 6. 보건의료정보관리에 관한 국내․외 정보 및 기술교류
- 7. 각종 전문심화교육과정을 통한 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
- 8. 개인건강정보보호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기술연구 및 교육
- 9.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 발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0.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 등 출연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11.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및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3.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② 본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설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1. 도서출판사업
- 2. 광고사업
- 3. 임대사업
- 4. 도·소매업(도서 등)
- 5.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③ 본 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회원
제5조(자격 및 입회)
본 회 회원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무기록사)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 ① 회원은 정관 또는 각종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단,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 ②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 회에 납부 하여야 하며, 회비에 관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회원은 매년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회원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① 보건의료분야 발전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하거나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회가 포상하거나 정부 및 유관기관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②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 ① 본 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 1.「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3.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윤리 강령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5. 본회의 목적달성을 방해한 경우
- 6. 윤리위원회의 출석, 경위서 및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응한 경우
- 7. 제6조제2항, 제3항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징계받은 자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임원 및 감사
제9조(임원)
- ①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명
- 2. 부회장 4명(선출직 3명, 임명직 1명)
- 3. <삭제>
- 4. 이사 40명 이내 (회장, 부회장 및 당연직 이사 포함) 가. <삭제> 나. <삭제>
- 5. 감 사 2명
- ② 각 시․도회장, 직전 회장, 연구소장 및 교육센터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회장이 연임한 경우의 직전회장은 연임 전 직전회장으로 한다.
- ③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수석부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으로 구분한다.
- ④ 회장은 효율적인 회무 처리를 위하여 임명직으로 상근부회장 1명 및 상근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단, 상근 이사를 둘 경우는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상근부회장은 그 임면 기간에 따른다.
- ④ 상근이사의 임기는 그 임면 기간에 따른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제1항 및 제5항의 임원(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 제외)의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①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상근부회장 및 상근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보선한다.
- ② 이사가 궐위되어 보선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선임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수석부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2명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하고, 부회장 2명이 모두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거나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5조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④ 학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 총회 및 학회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⑤ <삭제>
- ① 감사는 매 회계 연도의 회계 및 회무 등에 대한 정기감사를 연 1회 익년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정기감사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 ③ 감사는 감사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 ④ 감사는 감사 시 부정, 불비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
-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4. 제8조의2에 의하여 징계처분되었을 때
- ① 본 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 ② 명예회장은 본 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추대한다.
-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명예회장의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필요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① 본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아닌 자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고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④고문 위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① 본회의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문제를 자문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정책자문위원단을 둔다.
- ② 정책자문위원단은 회장단, 역대 회장(이상 당연직) 및 회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자로 구성한다.
- ③ 정책자문위원단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④ 정책자문위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대의원총회
제16조(구성 및 소집)
- ①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이사회 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소집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정기총회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사태 또는 위기경보 ‘경계’또는 ‘심각’으로 발령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 2.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④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2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및 부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각 시․도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 할 때에는 일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하지 못한다.
- ⑥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통신을 이용한 다자간 화상 회의 방식 등을 이용한 비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사태 또는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으로 발령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 2.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⑦ 의장이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전자적 형태의 서면 포함)을 통한 비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⑧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대면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이 대면 회의로 변경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 ① 대의원의 자격은 본 회 정관 제6조의 의무를 필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회원이라야 한다.
- ②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 ③ 당연직 대의원은 정관 제9조에 따른 본 회 임원으로 한다.
- ④ 선출직 대의원은 당해년도 6월말에 확인된 전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원을 각 시․도회 별로 선출한다.
- 1. 100명 이하 : 1명
- 2. 101명이상 300명이하 : 2명
- 3. 301명이상은 200명마다 : 1명 증원
- ⑤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① 대의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의장 1인, 부의장 2인(이하 “총회 의장단” 이라 한다)을 선출한다. 다만, 총회 의장단 선출 때에는 직전의장이 임시의장이 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 의장은 총회를 주재하고 회의 질서를 유지한다.
-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삭제>
-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1. 대면 총회는 의장 및 출석한 대의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단, 의사록의 간인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5명 이상의 이사가 날인한다.
- 2. 비대면 총회는 서면의결서를 기명날인 한 것으로 본다. 단, 의사록의 간인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5명 이사의 이사가 날인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 5. 임시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관한 사항
- 6.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및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 7.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8.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9. 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10. 기타 각 시·도회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1.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반기 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 ③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통신을 이용한 다자간 화상 회의 방식 등을 이용한 비대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사태 또는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으로 발령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 2.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 ④ 의장이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 의결(전자적 형태의 서면 포함)을 통한 비대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1. 대면 이사회는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2. 비대면 이사회는 서면의결서를 기명날인 한 것으로 본다.
- 1. 본 회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이사보선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 5. 정관세칙 개정에 관한 사항
- 6.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 7. 시·도회 회칙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 8.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10. <삭제>
- 11.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 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상임이사는 8명이상 14명 이하로 하되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상임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상임이사에게 분담 처리케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총무, 정책, 학술, 교육, 재무, 홍보, 국제, 법제, 출판, 회원관리 등
- ④ 상임이사회는 이사회 권한 범위 내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⑥ 상임이사회는 필요시 비대면 회의를 개최하여 화상 및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 ⑦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2.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 3. 연구소장, 교육센터장, 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
- 4. 제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 5. 사무국 관리 및 사무총장 또는 사무국장 임면에 관한 사항
- 6. 연구소, 교육센터, 학회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7.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① 상임이사회는 협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시·도회
제29조(시·도회 등의 명칭 및 사무소)
- ① 시·도회의 명칭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서울특별시회, 각 광역시회 또는 각 도회라 칭하며 분회의 명칭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각 시·군·구 분회라 칭한다.
- ② 시․도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하고, 그 소재지를 등재하여야 한다.
- ① 시·도회는 본 정관 범위내에서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시·도회 회칙을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도회가 분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시·도회와 분회에는 각각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시·도회
- 가. 시·도회장 1명
- 나. 시·도회 부회장 2명이내
- 다. 감사 1명
- 라. 대의원 (제17조에 따른 인원)
- 마. 총무 1명
-
- 2. 분 회
- 가. 분회장 1명
- 나. 부분회장 2명이내
- 다. 총무 1명
-
- ② 시·도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본 회 회장 및 시·도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시·도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① 시·도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2월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시·도회 분규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회 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소집일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이사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기총회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정기총회 소집일을 연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사태 또는 위기경보 ‘경계’또는 ‘심각’으로 발령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 2. 기타 시·도회 임원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① 시·도회는 시·도회의 임원선임, 회원의 소원 및 징계사항을 지체없이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회는 임원명단과 예산서, 결산서, 사업계획서, 감사보고서 및 총회 회의록을 총회 종료 20일 이내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회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20일 이내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회는 예산서, 결산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회는 중앙회 감사로부터 매년 서면 감사를 받고, 필요시 현지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제 7 장 학회·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및 연구소
제35조(학회)
- ① 본 회는 보건정보관리분야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학회를 둘 수 있다.
- ② 학회를 설립코저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학회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하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학회는 년1회 중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매년 학회지를 발행한다.
- ⑤ 학회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① 본 회 산하에 각 전문분야의 연구 및 발전을 위하여 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를 둘 수 있다.
- ② 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를 설치코저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회장은 가입된 회원중에서 선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전문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① 본 회 산하에 보건의료정보관리분야의 연구를 목적으로 연구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연구소장은 공모를 하여 공모자 중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선임된 해의 5월 1일부터 3년 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⑤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① 본 회 산하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수교육 활성화 및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 ② 교육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교육센터장은 공모를 하여 공모자 중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교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선임된 해의 5월 1일부터 3년 후 4월 30일까지로 한다.
- ⑤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자산 및 회계
제36조(자산)
- ①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본회 설립 시 회원들이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③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④ 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는 총회에서 의결한다.
- 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금, 회비, 부담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⑦ 제6항의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기부금의 용도, 모금기간 등을 명시하여 대의원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명시한 기부금의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기부금 모금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①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연도 종료 후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와 당해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수교육 및 기부금은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연간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 ① 협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협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당해 정기대의원총회가 개최되기 전의 기간 동안은 협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출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제40조(학술대회)
- ① 본 회는 회원의 학술연구 활동과 기술교육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사태 또는 위기경보 ‘경계’또는 ‘심각’으로 발령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 ② 학술대회는 시·도회나 전문학회에 위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③ 학술대회를 실시하는 단체는 본 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본 회에 보고 한다.
- ① 모든 회원은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보수교육은 시·도회나 전문학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보수교육을 실시한 단체는 그 결과를 즉시 본 회에 보고한다.
- ④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윤리위원회
제42조(윤리위원회 구성)
- ① 회장은 본회 정관 제42조의2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며,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4명 이상 포함한다.
- 1. 본회 회원으로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아닌 자로서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윤리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과 윤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 2. 회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관 제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사항
-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제42조의2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 ③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제42조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윤리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 11 장 사무국
제43조(사무국의 설치와 기구)
- ① 본 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삭제>
- ③ 사무국에 사무총장(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인원을 둔다.
-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③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회장의 허가를 받아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2 장 보칙
제46조(해산)
- ① 본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 ② 본회 해산 시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법인해산신고서에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본 회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6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대면 총회에서 정관 변경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비대면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2013.6.2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5.1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칙(2018.8.16)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4.1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정관세칙
• 1987.12.04 제정 | • 1994.06.25 개정 | • 1995.12.22 개정 | • 1996.12.20 개정 |
• 1999.04.24 개정 | • 1999.12.04 개정 | • 2001.12.01 개정 | • 2002.04.19 개정 |
• 2013.04.19 개정 | • 2014.02.08 개정 | • 2015.02.07 개정 | • 2015.04.17 개정 |
• 2017.02.18 개정 | • 2020.02.19 개정 | • 2022.02.26 개정 |
제1조(입회등록)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 등록은 소정의 입회 등록 신청서에 입회금을 첨부하여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조(신고)
회원이 취업상황 및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사항을 본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6>
제 3 조(회비 등)
회원의 입회금, 년회비 및 부담금은 대의원총회에서 정한다. 단, 미취업 회원의 경우 년회비는 반액으로 한다.
제 4 조
<삭제>
제 5 조(회비면제)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 1. 회원 중 질병, 불구, 장기무직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로서 소속 시·도회장이 증명하는 자
- 2.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자
- 3. 정년 퇴직한 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
- ① 정관 제4조 2항에 따른 수익사업 중 도서출판 및 광고사업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1. 사업보고(수시보고)
- 2. <삭제>
- 3. 기타 중요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1. 회장은 입후보자 중 선출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입후보한 부회장으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은 선출된 회장이 추천한다.
- 2. 수석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2명, 감사 및 이사의 추천 및 선출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선출 시 당선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회장 후보자가 다수인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까지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3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회장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과반수 찬성이 아니면 재공고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3. 제1항제2호의 임원은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하고,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③ 본회 임원 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④ 정관 제16조제6항에 따른 비대면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보장되는 온라인 투표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① 정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3월 1일부터 3년 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0.2.19> <개정 2022.2.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16조제3항 따라 연기된 정기총회 또는 정관 세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재선거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의 시작일은 선출 익일로 하고, 그 종료일은 제1항에 따른 임원 선출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2.26>
- ③ 정관 제16조제3항 또는 정관 세칙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전임 임원의 임기는 임원을 선출하는 당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2.26>
- ①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부회장 후보 1명과 함께 본 회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기대의원총회 개시일 30일 전에 사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신설 2022.2.26>
- ① 정관 제7조 규정에 의거 명예회원은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입회비,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권리를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갖는다.
- ① 정관 제15조 규정에 의거 예우 차원에서 고문을 두되 의사결정권은 주지 않는다.
- ① 정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회 목적 달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22.2.26>
- 1. 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본회가 포상하거나, 정부 및 유관기관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2.26>
- 2. 비회원으로서 본 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감사장,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3. 본 조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회원과 동등하게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2.26>
- 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신설 2022.2.26>
- ③ 본 조 제1항의 포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① 정관 제8조의2에 따른 징계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관 제8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26>
- 1.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 2. 5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 3. 경고 및 시정 지시
- ② 징계 처분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징계 처분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2.26>
- 1. 징계 요구
- 2. 징계 대상자의 의견 진술
- 3. 심의 의결
- 4. 징계 처분 결과 통보
- 5. 이의 신청
- 6. 재심의
- ③ 제1항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2.26>
- ④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면 윤리위원회는 그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단, 제1항제2호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징계기간의 2배수 이상이 경과한 후 복권 신청 없이 당해연도 2월 정기대의원총회 전후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권시킬 수 있다.
- ⑤ 회장은 윤리위원회가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시·도회에 통보하고, 협회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2.26>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또는 자문한 경우
- 4. 위원이 현재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26>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2.2.26>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부칙(2014.02.0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세칙은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2.0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6년 1월 1일자로 삭제한다.
제2조(평생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세칙 종전 규정에 따라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 중 미납한 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평생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부칙(2015.04.1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세칙은 2015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1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세칙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1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6)
제1조(시행일)
본 정관 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정관 세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본 정관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시·도회 회칙
• 1987.12.04 제정 | • 1994.06.25 개정 | • 1996.12.20 개정 | • 2005.12.10 개정 |
• 2011.04.15 개정 | • 2015.02.07 개정 | • 2017.02.18 개정 | • 2019.02.23. 개정 |
• 2021.02.27 개정 | • 2022.02.26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시·도회는 본 회 발전을 위하고 본 회 지시 및 제반 사무를 수행하며 시·도회 총회의 의결을 집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관할)
- ① 시·도회의 명칭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특별시, 광역시 및 도회로 칭하며 분회의 명칭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시·도회 각 시·군·구 분회라 칭한다.
- ② 시·도회의 사무소는 각 시·도청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도 청 소재지외에 사무실을 설치할 때는 본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회원
제4조(자격)
시·도회 회원은 본 회 정관 제2장 제6조, 제7조에 의한 자격,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성)
- ① 시·도회 회원의 구성은 시·도회 관할 근무지에 소속된 회원으로 한다.
- ② 미취업 회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회에 소속된다.
- ③ 회원이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회 구역 내에서 집회 행사를 하고저 할 때는 관할지역 시·도회장에 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 ① 시·도회와 분회에는 각각 다음의 임원을 둔다.
-
- 1. 시·도회
- 가. 시·도회장 1명
- 나. 시·도부회장 2명 이내
- 다. 감사 1명 <신설 2022.2.26>
- 라. 대의원 (정관 제17조에 따른 인원) <신설 2022.2.26>
- 마. 총무 1명 <신설 2022.2.26>
-
- 2. 분회
- 가. 분회장 1명
- 나. 부분회장 2명 이내
- 다. 총무 1명
-
- ② 시·도회장 및 분회장은 각각 본 회 회장 및 시·도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 다.
- ① 시·도회 회장의 선출은 시·도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은 후보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 로 한다.
-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 부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시·도부회장 및 총무는 시·도회장이 임명한다.
- ④ 분회 임원의 선출방법도 시·도회임원 선출과 같다.
- ① 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선출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3년 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 소집이 연기되거나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출을 하지 못한 경우 전임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하는 당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2.2.26>
- ① 시․도회장 및 감사가 결원이 된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사태 또는 위기경보 ‘경계’또는 ‘심각’으로 발령난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부득이하게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시・도부회장, 총무, 감사 중에서 선임하고, 시・도부회장, 총무, 감사 중에서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시․도부회장 및 총무 중 결원이 된 때에는 임원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① 시·도회장은 해당 시·도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시·도회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시·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차기 총회에서 시·도회장을 재선출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담당 업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시·도회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 ① 시·도회 총회는 시·도회 회원으로 구성하되 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까지 임시총회는 재적 시․도회 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중앙회장 지시 또는 시․도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2.26>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2.2.26>
- ④ 총회의 소집은 정기총회는 2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시․도회 회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⑤ 시·도회장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격통신을 이용한 다자간 화상 회의 방식 등을 이용한 비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2.2.26>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사태 또는 위기경보 ‘경계’ 또는 ‘심각’으로 발령난 자연재난, 사회재난
- 2. 기타 시·도회 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시·도회 임원 3분의 2이상이 대면회의로 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대면회의로 변경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6>
- ①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시․도회장과 시․도회장이 지명한 5명 이 상의 시․도회 회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단, 비대면 총회는 서면의결서를 기명날인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26>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임원 및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 4. 시·도회 회비에 관한 사항
- 5. 본 회의 지시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제 5 장 감사
제16조(감사)
시·도회에는 감사 1인을 둔다.
제17조(감사의 기능)
감사는 시·도회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임원회
제18조(기능)
시·도회 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3. 시·도회 회원의 권익 및 친목에 관한 사항
- 4. 학술대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5. 본 회의 지시사항
- 6. 기타 중요사항
- ① 시·도회는 시·도회의 임원선임, 소원 및 징계사항을 지체 없이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도회는 임원명단과 총회회의록을 총회 종료 20일 이내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6>
- ③ 시․도회는 사업계획서를 매년 12월 20일 이내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6>
- ④ 시․도회는 예산서, 결산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2.26>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재정)
- ① 시·도회의 재정은 시·도회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② 시·도회 주관의 연구활동 및 학술활동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2011.04.15)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본 회칙은 본 회 정관에 우선하지 못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회 정관 또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칙(2015.02.0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2.18)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2.2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2.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26.)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