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2021년 블라인드 직원 채용(대체근로자) 공고_보건의료정보관리사(육아휴직 대체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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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팀 (203.♡.137.6) 작성일21-01-07 11:28 조회3,64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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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대체근로자_일반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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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무소개서_촉탁보건직_의무기록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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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2021년 블라인드 직원 채용(대체근로자) 공고_보건의료정보관리사(대체근로자)
자세한 사항 및 지원서 작성은 아래 채용공고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www.snuh.org/about/news/recruit/recruView.do?recruit_id=21003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 부서 | 계약기간 | 지원자격 | 비고 |
촉탁보건직 | 의무기록팀 | 약 6개월 (근무평가에 따른 재계약)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1년 3개월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단시간환경유지지원직-총무과 분야의 경우 제외)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TOEIC,
TEPS 중
1개)
제출 시
우대합니다.
(2019.1.25.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
:
서류전형
나.
2차전형
:
실무면접
다.
3차전형
: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온라인접수)
: 2021.1.6.(수)
∼
2021.1.13.(수)
10: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실무면접 대상자 발표
:
2021.1.18.(월)
예정
다.
2차 실무면접 :
2021.1.20.(수)
예정
라.
2차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021.1.25.(월)
예정
마.
3차 신체검사 :
2021.1.26.(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운영기능직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 1부
☞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부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⑧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전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
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으로 문의바람
2021.
1. 6.
서울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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