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협신문 기사 “처방기록에 ‘rep"기재, 관행이라도 위법” 기사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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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03 00:00 조회3,61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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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처방기록에 ‘rep"기재, 관행이라도 위법” 관련한 기사에 처방기록 부실 작성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 데일리메디 “진료기록 부실 작성의사, 면허정지 항소 기각”
(※기사 제목 클릭시 기사 본문으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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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는 의사L씨에게 처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며 의사면허자격정지 7일을 부과함.
- 취소소송을 낸 의사는 8일간 한 환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하며 기록지에 최초 영양제 투여를 시작하며 경과기록지에 영양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반복 투여하라는 의미로 rep(repeat)라고 기재했고, 이는 의료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 주장함.
- 1심 재판부는 rep이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결과 명확히 rec로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과거 실제 반복처방 기재를 살펴보면 rep이 아니라 ‘Repeat 5,6,7 X 5days"식으로 기간까지 기재하고 있어 취소소송을 기각.
- 또한 2심 재판부에서는 rep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의사의 처방은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되어 기각판결을 내렸음.
 
※ 이와 관련한 판결문은 대법원 판례에 명시되는 데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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