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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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2-24 10:10 조회4,48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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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zip (110.0K) 858회 다운로드 DATE : 2019-12-24 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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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내용
가. 의료법 시행령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의료법 시행령(안) 제10조의 2)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예방, 대응 조치 등 규정 (의료법 시행령(안) 제10조의9, 제10조의10, 제10조의11)
○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관련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의료법 시행령(안) 제42조)
나. 의료법 시행규칙
○ 처방전 대리 수령 시 발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안) 제12조의2)
○ 기록 열람 시 본인확인 관련 규제 완화 (의료법 시행규칙(안) 제13조의3)
○ 진료정보 침해사고 업무 전문기관 지정 및 취소, 업무,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절차 및 방법, 정보 수집·전파 등 규정
(의료법 시행규칙(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제13조의7, 제13조의8, 제13조의9, 제13조의10, 제13조의 11)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0년 1월 10일 (금) 까지
나. 제 출 처 : 협회 메일 (khima@khima.or.kr)
다. 의견 작성 방법 :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아래항목을 포함하여 기술
- 작성자 성명, 소속, 연락처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기타 참고사항 등
3. 첨부파일
-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 의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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