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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3-06 11:13 조회6,3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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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법 (17069, 2020.3.4. 개정)

 

주요 개정 내용

 . 의료인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하는 경우와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함(21조제3항제6호의2 및 제17호 신설, 2020. 9. 5. 시행)

 

. 의료인 등이 환자 등에게 기록의 내용을 확인하게 하는 경우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21조제5항 신설, 2020. 9. 5. 시행).

 

.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관리 조항 신설 (2023. 3. 5. 시행)

-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40조의2 신).

- 보건복지부장관은 폐업 또는 휴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는 관할 보건소장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40조의3 신설).

 

. 의료기관 인증 관련 조항 보완 (2020. 9. 5.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58조제1).

-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양병원이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58조의43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58조의9 신설, 58조의101).

 

 

2. 의료법 시행령 (30480, 2020. 2. 28.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10조의2 신설)

-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정함.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10조의9 신설)

-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10조의10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의료법 시행규칙 (712, 2020. 2. 28.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처방전 대리 수령 시 발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 규정(11조의2 신설) 

 

. 기록 열람 시 본인확인 관련 규제 완화(13조의34,5)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긴급조치, 업무위탁 등 규정 (16조의2, 16조의3, 16조의4, 16조의5)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의료법(17069)

붙임2 의료법 시행령(30480)

붙임3 의료법 시행규칙(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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