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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5-12-22 11:55 조회775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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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40, 2025. 12. 21.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를 "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로,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를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 개정

 

  나. 제14조제1항 제4호수술기록 신설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붙임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문

붙임2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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