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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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5-12-22 11:55 조회77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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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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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2-22 11: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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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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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140호, 2025. 12. 21.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를 "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로,
"조산기록부 및 간호기록부"를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으로 개정
나. 제14조제1항 제4호수술기록 신설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붙임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문
붙임2 의료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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