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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무기록 사본발급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07 00:00 조회4,1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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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월 기간에(2015. 12. 29. ~ 2016. 05. 29.) 의무기록 사본발급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각 법령의 시행일자가 다른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의료법

공포일

시행일

개정 전

개정 후

21(기록 열람 등)

2항 제16

2016. 05. 29.

2016. 05. 29.

< 신 설 >

16.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21(기록 열람 등)

2항 제15

2015. 12. 29.

2016. 06. 30.

< 신 설 >

15. 장애인복지법32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1(기록 열람 등)

2항 제1·3

2016. 05. 29.

2017. 03. 01.

(생 략)

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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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1. - - - - - - - - - - - - - -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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