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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행정자치부_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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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13 00:00 조회3,4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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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5만 명 이상의 국민에 관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자 또는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3개월 내에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9.30. 시행 예정)12일에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관련 보도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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