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면허 미신고자 2016년 1월 1일 이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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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9 00:00 조회8,34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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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 면허 일괄신고 기간 이후 면허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2016년에도 수시로 면허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신고 요건이 "전년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이므로
2016년에 신고하실 경우 2014년, 2015년 두개년도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내역이 있어야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면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면허 일괄신고 대상자 중 미신고자
( * 면허 일괄신고 대상자 :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의무기록사 면허취득자)
■ 면허신고 시기별 신고 요건
면허신고 시기 | 면허신고 요건 | 비고 |
2015년 12월 31일까지 | 2014년의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내역 필요 |
|
2016년 1월 1일 이후 | 2014년, 2015년 두개년도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 내역 필요 | * 면허신고 가능 시기 |
■ 면허 신고 절차
■ 유의사항
※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면제 신청은 의무기록사 면허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신고할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처분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정 시점이후 있을 예정으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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