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5월 29일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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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27 00:00 조회4,51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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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5월29일 공포 시행).pdf (98.8K) 512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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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_4107호 공문.pdf (66.9K) 299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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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붙임]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407.2K) 439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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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의 보존)와 별지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개정사항이2015년 5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송부한 바,반드시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관련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는 서식 항목에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기간"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법정 서식이므로 업무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15조(진료기록의 보존)은 지난 2월 16일 입법예고 당시의 개정(안)과
달리
진료기록부
보존의 연장을 1회에 한하여 보존기간연한 범위에서만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입 대한의무기록협회
동의서"의 개정사항이2015년 5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는 안내 공문을
송부한 바,반드시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어 관련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는 서식 항목에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기간"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법정 서식이므로 업무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또한, 제15조(진료기록의 보존)은 지난 2월 16일 입법예고 당시의 개정(안)과
달리
진료기록부
보존의 연장을 1회에 한하여 보존기간연한 범위에서만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입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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