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데일리메디 기사 “전자서명 안해 면허정지 의사 소송 ‘패’” 기사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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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03 00:00 조회3,69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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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전자서명 안해 면허정지 의사 소송 ‘패’” 관련한 기사에 전자서명 누락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목 클릭시 기사 본문으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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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는 의사L씨에게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함.
- 의사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일부는 수기로, 일부는 전자문서로 작성했는데, ‘의사지시 기록 및 임상병리 결과보고’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 서명란에 전자서명을 누락하였고, 또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미 10년전 있었던 일로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 주장.
- 재판부는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전자문서 속성상 진료기록부 등에 비해 정보가 쉽게 위·변조 되거나 대량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을 볼 수 없다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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