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14. 8. 7.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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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7 00:00 조회4,04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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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제도가이드라인(최종수정).pdf (1.2M) 34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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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실천 수칙 리플릿.pdf (2.1M) 198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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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주요 개정사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법정주의 (법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분실·도난·유출 등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 (법 제34조의 2)
●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 (법 제65조 제2항)
●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주민등록번호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참고 자료>
● (책자)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교육자료 (6.11 이후 민간분야 교육자료 게시)
● (동영상)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홍보자료(15번, 18번)
● (리플릿)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홍보자료(17번)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가이드라인)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24번)
- 첨부파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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