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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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0 00:00 조회4,89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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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_개인정보보호_가이드라인.hwp (1.5M) 395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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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파일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구 분 |
기 존 |
개 정 |
가이드라인 구성 |
1. 개요 2. 처리 기본원칙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요령 |
1. 개요 2. 환자 개인정보 처리기준 ※ 의료기관 업무절차에 맞게 보완 3.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 개인정보 처리절차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해설 |
개인정보 폐기절차 |
1.(진료정보의 보유기간) 진료정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명시한 기간은 최소 보존기간이므로 연장이 가능 |
O 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보존기간 연장 또는 파기여부 결정 - 공공의료기관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폐기여부 결정 -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에 준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폐기여부 결정 ※ 진료기록 종류별로 보유기간 연장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 기간동안 연장하여야 함 |
의료기관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기준 |
※ 인사노무 가이드라인 별도 구성 |
O 채용 준비단계, 채용 결정단계, 고용 유지단계 등 업무절차별 조치기준과 인사정보 관리방안을 안내 |
내용 및 사례 보완 |
O 전화번호의 경우 환자의 비상시 연락을 위해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으나 진료목적을 벗어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O 진료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병력 및 가족력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13.10.3) O 사례(FAQ)보완 - 응급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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