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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 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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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20 00:00 조회4,8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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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파일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구 분


기 존


개 정


가이드라인


구성


1. 개요


2. 처리 기본원칙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요령


1. 개요


2. 환자 개인정보 처리기준


의료기관 업무절차에 맞게 보완


3.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4.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 개인정보 처리절차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해설


개인정보 폐기절차


1.(진료정보의 보유기간) 진료정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명시한 기간은 최소 보존기간이므로 연장이 가능


O 의료기관은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진료정보 등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보존기간 연장 또는 파기여부 결정


- 공공의료기관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폐기여부 결정


- 민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에 준하여 내부 심의를 거쳐 폐기여부 결정


※ 진료기록 종류별로 보유기간 연장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 기간동안 연장하여야 함


의료기관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기준


※ 인사노무 가이드라인 별도 구성


O 채용 준비단계, 채용 결정단계, 고용 유지단계 등 업무절차별 조치기준과 인사정보 관리방안을 안내


내용 및 사례 보완


O 전화번호의 경우 환자의 비상시 연락을 위해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으나 진료목적을 벗어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O 진료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병력 및 가족력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13.10.3)


O 사례(FAQ)보완


- 응급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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