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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유전자검사 결과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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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0 00:00 조회3,98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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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29일에 개최하였던 상반기 의무기록 관리자 및 교수 워크샵에서 검사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가 유전자 검사결과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제시하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받아 수수료 없이 발급하도록 되어있는 해당법을 안내하고, 향후 의료기관의 대응이 필요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2013531일 자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의 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질병의 치료 및 진단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진단결과와 불가분의 관계일 경우,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유전자검사 결과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유전자검사 결과 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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