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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2 00:00 조회3,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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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금일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본회로 검토의견을 요청한 바,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검토양식에 따라 8월 14일(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1.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 세부내용(안 제14조제1항)
2. 진료기록부등의 작성과 관련된 고시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 신설)
3. 요양병원의 시설기준 개선(안 별표3, 별표4)

제출 기한: 2013년 8월 14일(수)
제출 양식: 첨부파일 참조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kmra@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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