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3.03.05)에 관한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QUICK
MENU
시도회게시판
코딩클리닉
커뮤니티
관련사이트
통합지원
TOP

협회소식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공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3.03.05)에 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07 00:00 조회3,763회

첨부파일

본문

 


기존에는 위임근거 없이 보건복지부령에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던 의무기록 기재사항들이 ‘의료행위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정도로만 작용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명시적 위임이 되어 해당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및 벌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의료인은 행정처분(자격정지 15일)과 형사처벌(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우) 056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48길 2,4층(송파동)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표자 : 백설경 | 사업자번호 : 105-82-07191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20-서울송파-0752호
이메일 : khima@khima.or.kr | 대표전화 : 02-424-8514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 팩스 : 02-424-8518

Copyright © 2009 KHIM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