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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제19대 회장/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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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12 00:00 조회3,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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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회장‧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본회 정관 제11조 및 정관세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제19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선 거 일시 : 2013년 2월 2일(토)

◎ 등록마감일 : 2013년 1월 2일(수) 17:00까지(우편접수 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입후보 자격
      1. 정관 제5조, 제7조 및 정관세칙 제17조의
⑥호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자여야 한다.
   2. 본회 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한 자 또는 3개 시‧도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여야 한다.

◎ 제 출 서 류 
   1. 입후보 등록 신청서 1부.
   2. 이력서(사진부착 1부.
   3. 입후보자 추천서(이사 이상의 임원을 역임하지 않은 자에 한함) 1부.

◎ 등  록  처 : 협회 사무국(138-848, 서울시 송파구 송파1동 9번지)

◎ 제출서류 중 1.3은 첨부파일을 down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대한의무기록협회 제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입후보자격 


[정관]


제5조(자격 및 입회) 본회 회원은 대한민국 의무기록사로서 협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단,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②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각 소속 시․도회를 경유,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세칙]


제17조(징계) ⑥ 징계사유가 소멸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면 징계위원회는 그 자격을 회복시킬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징계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징계기간의 2배수 이상이 경과한 후 복권 신청 없이 당해연도 2월 정기대의원총회 전후에 징계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복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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