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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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06 00:00 조회4,01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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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행안부고시제2009-46호)[1].pdf (702.5K) 483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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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11년도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을 공인인증서 등록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관련 등록대행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시정조치 사항을 받았습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
부적합 사항 |
관련규정 |
공인인증서 신청 내용의 무결성 확인 미흡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5조 제1항 |
RA 업무 담당자 PC보안상태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8조 제4항 |
공인인증업무 기록에 대한 관리 미흡 |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 제26조 제1항, 제2항 |
2. 등록대행기관(RA) 시정조치 요청 사항
- 공인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변경발급 등의 신청 및 처리시
; 대면확인 서류미비, 선발급, 신원확인증표 누락 등 신원확인 절차 미준수
; 인증서신청서 상의 기재 사항 미비 등 가입자 신청서류 무결성 오류
등 신원확인 부적합 사항 보완조치
- 행안부 전자서명인증어무지침 제26조제3항에 의거 등록업무관련 신원확인 증빙서류에 대한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 사무공간과 분리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별도의 공간에
; 잠근장치가 있는 캐비넷 또는 금고를 구비하여 보관
; 또한 신원확인 증빙서류를 Copy하여 원격지 저장설비에 1부 보관
- Ra 등록업무 관리 PC에 공인인증업무용 프로그램 외 타 프로그램 설치하여 운영 금지
- Ra 업무담당자 PC의 백신설치, 화면잠금, OS 업데이트 등 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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