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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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8 00:00 조회5,64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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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_지침안내_진료기록_사본_발급1.hwp (100.0K) 73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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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관련해석안내.hwp (38.0K) 594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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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료법 제21조) 과 관련한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민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유권해석을 안내한바,
해당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법 제21조 제1하 후단의 ‘정당한 사유’관련 나. 진단서 및 처방전의 재발행 관련 다. 진료기록 사본발급의 요청 ‘방법’ 관련 라. 기타 관련 당부사항 |
※ 이번 유권해석이 이전 지침과 다른 경우 해당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이전 지침을 폐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공문_ 진료기록 사본발급 관련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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