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2018.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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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3-27 00:00 조회5,37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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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이유2.hwp (29.5K) 614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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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신구조문대비표1.hwp (34.5K) 424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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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8년 3월 27일자로 ˹의료법˼이 일부개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8년 9월 28일
◎ 주요 내용
-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④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구대조표 및 개정사유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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