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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25-09-19 14:20 조회500회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25.09.19, 공고 2025-676)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평가의 업무 및 수행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방법·내용 등을 수술기록에 기재하도록 정하며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술기록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의무 신설(안 제14조)

  1)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기록 기재사항을 명시

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8)

 1) 의료평가정보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로 함

 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28)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79조의2)

라. 예비시험에서 한국어 과목에 대한 면제 요건을 추가(안 [별표2])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로 직접 의견 제출하시거나 본회로 제출 가능

1) 복지부로 제출할 경우 

- 제출방법

  (1)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http://opinion.lawmaking.go.kr)

  (2)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 (haerij@korea.kr​)

- 제출기한 : 2025년 10월 29일까지

 

2) 본회로 제출할 경우

- 제출방법 :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로 제출 (khima@khima.or.kr)

- 제출기한 : 2025년 10월 10일까지

 

4.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수술기록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80), 

예비시험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 검토의견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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