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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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9 00:00 조회3,87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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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안(고시제2017-166호).hwp (22.0K) 438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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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제정 · 고시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고시문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66호, 2017.9.19)
2. 주요 내용
-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에 대한 세부 방법 등을 정함.
3. 시행일자 : 2017.09.2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안(고시제2017-166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70919_[보도참고자료].pdf)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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