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보건복지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유권해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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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0 00:00 조회4,77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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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관련 해석변경 안내.pdf (166.3K) 767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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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유권해석 변경 관련 QA.pdf (145.7K) 65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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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_진료기록열람및사본발급관련 해석변경안내.pdf (97.0K) 376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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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의 합리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붙임 1과 같이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안내한 바, 해당 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내용>
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신청 자격 부여 및 신분증 확인, 환자 동의시 신청 대리인 및 복대리인 선임 허용 |
* 붙임 1_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해석 변경 안내
2_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유권해석 변경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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