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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처리 계획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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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9 00:00 조회4,619회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사등의 관련 법령에 의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수자가 다수 발생하여

미이수자들에 대해 보수교육을 철저히 이수할 것과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행정처분 대상임을 경고하는

공문(의료자원팀 -3934호(2006.05.17))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 내용]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2005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의료기사분들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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