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처리 계획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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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5-29 00:00 조회4,6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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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사등의 관련 법령에 의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수자가 다수 발생하여
미이수자들에 대해 보수교육을 철저히 이수할 것과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행정처분 대상임을 경고하는
공문(의료자원팀 -3934호(2006.05.17))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 내용]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2005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의료기사분들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미이수자가 다수 발생하여
미이수자들에 대해 보수교육을 철저히 이수할 것과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행정처분 대상임을 경고하는
공문(의료자원팀 -3934호(2006.05.17))을 아래와 같이 발송하였습니다.
[안내문 내용]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2005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의료기사분들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보건복지부령 제277호)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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