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시험 내용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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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2-10 00:00 조회4,30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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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보건의료정보사자격시험규정97-2.hwp (9.7K) 451회 다운로드 DATE : 2018-12-16 21: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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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사 자격시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회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시험에 대해 최종의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시험응시자격 :
- 보건정보관리자교육 3개 과목 이상 수강자
- 대학, 대학원, 사설학원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한 경우 이수확인증을 제출하면 시험전형위원회에서 심사 후, 합격하면 과목이수자로 인정함.
2. 시험배점 :
-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하고 과목별 합격증을 교부함.
- 과목별 합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5개 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 배부.
- 실기시험이 있는 제1과목 ~ 제4과목은 필기와 실기시험이 각각 50:50 비율로 배점되었으나 향후 점진적으로 실기시험의 배점기준을 올릴 예정임.
- 시험범위 : 공지하는 시험범위는 보건의료정보사로서 필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1. 시험응시자격 :
- 보건정보관리자교육 3개 과목 이상 수강자
- 대학, 대학원, 사설학원에서 해당과목을 수강한 경우 이수확인증을 제출하면 시험전형위원회에서 심사 후, 합격하면 과목이수자로 인정함.
2. 시험배점 :
- 각 과목별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하고 과목별 합격증을 교부함.
- 과목별 합격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5개 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자격증 배부.
- 실기시험이 있는 제1과목 ~ 제4과목은 필기와 실기시험이 각각 50:50 비율로 배점되었으나 향후 점진적으로 실기시험의 배점기준을 올릴 예정임.
- 시험범위 : 공지하는 시험범위는 보건의료정보사로서 필히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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