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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자랑스러운 보건, 복지인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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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19 00:00 조회3,8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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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참여복지홍보사업단에서는 보건, 복지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두었거나 봉사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을 매달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협회로 추천 의뢰가 있어 회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지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 기본방침
    1. 명칭 및 종류
     ○ 명칭 :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
     ○ 종류 :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지정패
      -지정자에 대해 해당 공적과 관련 있는 각종 행사시(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 정부포상 추천
    2. 수여 일시 및 장소
     ○ 일시 : 매월 마지막 주(2월부터 실시)
      - 장관님과 지정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 격월로 보건인(짝수달), 복지인(홀수달) 수여
     ○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3. 수여 인원 : 분야별 3명 내외

※ 심사기준등
    1. 대상자 선정 원칙
     ○ 대상자는 각계각증에서 골고루 선발
     ○ 사회 저명인사나 단체보다 숨은 공로자 우선 선정
    2. 심사기준
     ○ 공적기간 : 1년 이상
      - 공적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
     ○ 같은 분야에서 국무총리이상 서훈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심사 대상자
     〈보건 분야〉
      - 신약 개발 및 신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국민의 보건 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 의료 기술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 보건소 등 일선에서 창의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복지 분야〉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의 소회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 사회 소회 계층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자
      -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립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3. 대상자 심사
     ○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심사
     ○ 심사위원회 운영 : 매월 1회 개최

※ 추천 서류 및 작성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매달 8일까지 본 협회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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