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영아모성사망조사시 의무기록사본 첨부관련 안내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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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02년도 영아모성사망조사시 의무기록사본 첨부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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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2-28 00:00 조회3,9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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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영아모성사망조사표 작성시 퇴원요약지 및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법에 근거가 없고, 환자의 동의도 없이 의무기록사본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 및 해당부서와 이에관한 협의를 한 바 퇴원요약지 및 사망진단서는 첨부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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