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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결핵환자 신고율 제고를 위한 홍보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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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7-28 00:00 조회4,0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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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관리 부적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관할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파악하여 고발하도록 하는 등 결핵환자발생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에 따라 2003년도 민간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핵환자의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결핵신고율의 향상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결핵정보시스템(http://tbnet.nih.go.kr)에 의한 시고방법 및 결핵예방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등을 참고하여 보건소장에게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환자 신고방법:
○http://tbnet.nih.go.kr(결핵정보감시체계)에 들어가서 첫화면 우측에 「병의원직접신고」창을 클릭

※결핵환자 신고관련법규:
○결핵예방법 제 20조(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①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기타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때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신고가 그 관할구역외의 환자에 관한 경우인 때에는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보건소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기하여야 한다.
○결핵예방법시행규칙 제 6조(결핵환자의 신고):
① 법 제20조의1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및 의사 그밖에 의료업무종사자는 결핵환자를 진단하였거나 결핵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http://tbnet.nih.go.kr 자료실에 가면 다운 가능)에 따라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매월 결핵환자 발생현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는 인터넷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벌칙조항
○결핵예방법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0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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