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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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10-01 00:00 조회4,11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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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9일 입법예고 되었던 의료법시행규칙이 2003년 10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
1. 주요골자
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를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인이 컴퓨터 또는 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의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2조,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 신설).
라. 의료광고의 범위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의료인의 경력 및 의료기관평가의 결과 등을 포함시켜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안 제33조).
마. 의료기관평가중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의 범위는 대상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하며, 의료기관평가의 절차,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바. 현재 보건,마취.정신 및 가정 등 4개 분야로 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의 범위에 감염관리,산업,응급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그 자격기준 및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4조 및 제54조의2).
* 보험심사전문간호사는 삭제됨.
1. 주요골자
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장비를 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의료법의 개정으로 의료인이 컴퓨터 또는 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의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를 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감염관리실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32조,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4 신설).
라. 의료광고의 범위에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의료인의 경력 및 의료기관평가의 결과 등을 포함시켜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안 제33조).
마. 의료기관평가중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의 범위는 대상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의료서비스 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으로 하며, 의료기관평가의 절차,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안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바. 현재 보건,마취.정신 및 가정 등 4개 분야로 되어 있는 전문간호사의 범위에 감염관리,산업,응급 등의 분야를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고 그 자격기준 및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4조 및 제54조의2).
* 보험심사전문간호사는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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