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전, 소견서 발급 [의료법 제19조]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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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2-03-04 00:00 조회4,63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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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 대한병원협회 보험 2002-86호(2002. 2. 15.)
병원협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통보한 [입원료 및 식대에 관한 심의회의 심사지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정부의 행정해석을 검토한 결과 동 지침의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 상태에 관한 소견서를 보험사업자 등에 발급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19조]의 (비밀누설금지)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적법성을 결여한 위법의 소지가 있는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심의회에 동 심사지침의 철회를 요청하고 각 병원의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받은 내용은 본회의 자료실 유권해석받은내용에 올리겠습니다.
병원협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통보한 [입원료 및 식대에 관한 심의회의 심사지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정부의 행정해석을 검토한 결과 동 지침의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없이 환자 상태에 관한 소견서를 보험사업자 등에 발급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19조]의 (비밀누설금지)에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적법성을 결여한 위법의 소지가 있는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심의회에 동 심사지침의 철회를 요청하고 각 병원의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받은 내용은 본회의 자료실 유권해석받은내용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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