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b>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입법 저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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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2-11 00:00 조회4,5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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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보험심사전문간호사"자격제도가 입법 저지되었습니다.
입법 저지를 위한 회원여러분의 강렬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단합된 힘으로 오늘의 좋은 결과를 얻게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시간 해왔던 일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새로운 생각과 도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문형식 고문변호사의 말을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다음은 데일리 메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복지부, 내달 병원 서비스 평가기관 결정
의료법 하위법령 규개위 제출...보험심사 전문간호사제 삭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기관이 내달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평가실시 사전통보 기간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전문간호사 범위에서 보험심사 분야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예고안을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서비스 평가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점과, 평가주체를 놓고 병원계 및 시민단체 등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가 완료된 후 평가기관을 선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행령(안) 중 "평가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 1개월 전에 평가일정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관련단체로부터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통보 기간을 다소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고려해 내달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와 관련, "의료법상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해, 전문간호사의 자격에서 보험심사분야를 삭제해 규개위에 제출했다.
한편, 규개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의료법 하위법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보험심사전문간호사"자격제도가 입법 저지되었습니다.
입법 저지를 위한 회원여러분의 강렬한 의지와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단합된 힘으로 오늘의 좋은 결과를 얻게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시간 해왔던 일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새로운 생각과 도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문형식 고문변호사의 말을 깊이 새기며
우리 모두 재도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합시다.!!
[다음은 데일리 메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복지부, 내달 병원 서비스 평가기관 결정
의료법 하위법령 규개위 제출...보험심사 전문간호사제 삭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기관이 내달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평가실시 사전통보 기간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전문간호사 범위에서 보험심사 분야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기관을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예고안을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올해 서비스 평가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점과, 평가주체를 놓고 병원계 및 시민단체 등이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규개위 및 법제처 심의가 완료된 후 평가기관을 선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행령(안) 중 "평가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평가 1개월 전에 평가일정을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 관련단체로부터 시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통보 기간을 다소 늘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고려해 내달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논란을 일으켰던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와 관련, "의료법상 보험심사는 간호사의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수용해, 전문간호사의 자격에서 보험심사분야를 삭제해 규개위에 제출했다.
한편, 규개위는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의료법 하위법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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