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 | 보수교육 대상(면제,유예,비대상자) 분류 변경 안내 (2019년 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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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2-12 20:05 조회17,65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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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안내문.pdf (199.8K) 2324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2 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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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안내.pdf (187.6K) 3051회 다운로드 DATE : 2019-02-12 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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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zip (25.8K) 440회 다운로드 DATE : 2022-05-11 2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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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변경 안내
(2019년도 2월부터 적용)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보수교육 이수·면제·유예·비대상 분류체계 및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 적용 시기
- 2019년도 2월부터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판정 시 적용
■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변경사항
■ 보수교육 대상 분류 흐름도
■ 보수교육 비대상(유예)자 판정받은 이후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시점
- 보수교육 이수 의무 발생시점: 보수교육 비대상(유예)자는 비대상(유예)자로 판정을 받은 이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연도에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하며, 의무 보수교육 이수 시간은 아래와 같음
□ 의무 보수교육 이수 시간 (2018년 보수교육 이수시간부터 적용)
- 보수교육 이수 시간은 비대상(유예)자 판정연도 기준으로 산정
○ 예시 : 2017년 보수교육 비대상자, 2018년 보수교육 면제자, 2019년 유예자, 2020년 6개월 이상 업무 종사
-> 2020년도에 16시간 보수교육 이수(2017년, 2019년 유예했던 보수교육 이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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