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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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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5-04-08 11:17 조회507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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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2021년 8월부터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중입니다.

 

보건의료인력 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및 병원 종사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인권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원내용) 심리상담, 법률/노무 자문, 인권교육,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신청방법) 홈페이지(www.chp.or.kr) 혹은 유선 신청

(신청기간) 상시접수

(문의사항)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1533-6960)

 

※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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