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서비스 정상 재개 및 한시적 완화기준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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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5-10-21 14:17 조회18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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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서비스가 2025년 10월 21일(월) 오전 10시부로 정상 재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①요양급여의뢰서 인정기준, *② 진료의뢰회송수가 인정기준 완화는 11월 2일(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시스템 중단 이전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한 환자에 한하여 원 의료기관으로의 유선확인을 요양급여의뢰서로 인정, ② 2025.9.23. 의뢰·회송건(진료분)부터 중계시스템(Web)을 통한 의뢰·회송건에도 진료 의뢰료 Ⅰ, Ⅱ 의뢰·회송료 인정(세부요건은 e-form 시스템 공지 참고))
○ 재개 일시: 2025년 10월 21일(월) 10:00
○ 문의처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콜센터(☎ 1666-7598)
- 진료의뢰회송 기준 : 033-739-1645, 164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협력수가부)
아울러 일부 시스템 복구 중으로 '25.7.30(수)~'25.9.26(금)에 발송한 의뢰·회송건은 조회가 어려우니 필요한 경우 원 의료기관으로 재송부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5.9.23(화)~'25.9.26(금)에 발생한 의뢰·회송건(진료분) 중 수가청구가 필요한 건은 반드시 11.2(일)까지 재송부 및 수가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경과 시 수가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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