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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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7 19:15 조회3,21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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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4_공문_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pdf (81.7K) 869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9: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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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의료법 시행령 개정문.zip (82.8K) 451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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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문.zip (837.6K) 389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9: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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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의료법 시행령」,「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기록 열람 등의 요건이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개정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 시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규정 삭제
- 시행일 : 2021. 12. 30. 시행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기타 법률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공문
- 붙임 1 의료법 시행령 개정문
- 붙임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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