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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7 19:15 조회3,210회

첨부파일

본문

 의료법 시행령,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기록 열람 등의 요건이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주요 개정 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개정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청 시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규정 삭제

시행일 : 2021. 12. 30. 시행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경우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기타 법률 개정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공문
- 붙임 1 의료법 시행령 개정문

- 붙임 2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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