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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공무원 진료기록부 열람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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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22-11-04 09:57 조회2,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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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의료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도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게시된 바,

법령해석 및 관련 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 질의내용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①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열람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지?
* 각주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본문 참조).
◎ 답변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법령해석 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법제처 법령해석 홈페이지 참조

<관련 기사>
- 데일리메디 공무원 조사권> 환자정보 보호권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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