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인 1정당 갖기 운동」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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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3 작성일23-07-20 21:21 조회49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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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1인 1정당 갖기 운동은 무엇인가요?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중앙회 및 시도회가 함께 ‘1인 1정당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하여 회원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 정책을 정부에 반영할 수 있게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Q2] 이번 정당 갖기 운동 캠페인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 참여할 수 있나요?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회원의 가족, 직원 등 정당 가입 자격이 있는 분이라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캠페인 참여를 원하시는 가족이나 직원이 계시면 독려 부탁드리며, 함께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Q3] 1인 1정당 갖기 운동은 무엇인가요?
⇒ 정당 가입은 온라인으로 가입 또는 오프라인으로 입당원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
입당원서는 각 정당(국민의힘, 더물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별로 원하시는 정당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당원 가입
정당 |
당원 가입 URL |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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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
|
정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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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
|
시대전환 |
|
진보당 |
※ 정당 가입 시 추천인에 반드시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당비 결제
- 당원 가입 신청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등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최소 월 1천원 이상, 3~6개월 이상 납부)
③ 협회에 가입자 정보 제출하기
- 제출 URL : https://forms.gle/dVi1W3W3HvZEEWPB8
[Q4] 어느 정당에 가입해야 하나요?
⇒ 본인이 원하는 정당이면 어느 정당을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으로 특정 정당을 선호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치관, 정치적 지향에 맞는 정당에 자유롭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Q5] 한 명이 하나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나요?
⇒ 정당법 제42조 2항과 제55조에 의거하여 1인은 1개의 정당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Q6] 당원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정당법에 따라, 아래의 해당하는 분들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 「고등교육법」제14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국·공립 병원의 직원 및 국·공·사립 대학의 총장(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는 당원 가입 가능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자)
단, 사립학교의 교원(초·중·고등학교 교사)은 당원 가입 불가
[Q7] 정당 가입을 위해서 당비를 얼마나 납부하여야 하나요?
⇒ 정당별 납부하여야 하는 월 최소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의힘 : 1천원
· 더불어민주당 : 1천원
· 정의당 : 1만원
· 기본소득당 : 5천원
· 시대전환 : 5천원
· 진보당 : 1만원
[Q8] 당비 납부 방법과 정당별 권리행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당비 납부] 당원 가입 신청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등 결제방법 선택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정치자금(당비, 후원금, 기탁금) 납부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세한 공제율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rl.kr/e9mjw5)
[당비 납부에 따른 권리행사] 일정 기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소속 정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각종 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투표권, 정당 내 위원회 활동 등이 가능합니다.
· 당별 당원 권리행사 기준
정당 |
당원 권리행사 기준 |
국민의힘 |
[책임당원] 1천원 이상, 3개월 이상 납부 |
더불어민주당 |
[권리당원] 1천원 이상, 6개월 이상 납부 |
정의당 |
1만원 이상, 6개월 이상 납부 |
기본소득당 |
[권리당원] 5천원 이상, 3개월 이상 납부 |
시대전환 |
[권리당원] 5천원 이상, 3개월 이상 납부 |
진보당 |
[권리당원] 1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납부 (6개월간 미납 2개월 미만) |
[Q9] 내가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공개되나요?
⇒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중앙회 담당자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인지할 수는 있으나,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인의 특정 정당 가입여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Q10] 탈당은 어떻게 하나요?
정당 |
탈당 방법 |
국민의힘 |
① 탈당원서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필수사항 작성 및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 ②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탈당원서 다운로드 URL : https://www.peoplepowerparty.kr/pmember/join_guide |
더불어민주당 |
① 정당 홈페이지 내 '탈당 신청' 게시판에서 본인인증 및 정보 깅비 후 탈당 신청 · 탈당 신청 게시판 URL : https://old.theminjoo.kr/mypage/partyLeave 또는 ① 탈당원서 작성 후 소속 시·도당으로 '팩스' 발송 · 탈당원서 다운로드 URL : https://old.theminjoo.kr/mypage/partyLeave |
정의당 |
① 탈당신고서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 및 자필 서명(또는 날인) ② 소속 시·도당으로 '팩스나 이메일' 제출 · 탈당신고서 다운로드 URL : https://www.justice21.org/newhome/member/out2.html |
기본소득당 |
정당에 유선 연락하여 탈당 신청 · 정당 연락처 : 02-3144-3336 |
시대전환 |
① 탈당신고서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 및 자필 서명(또는 날인) ② 아래의 제출처로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 · 이메일 : info@transition.kr · 팩스 : 02-783-0223 · 탈당신고서 다운로드 URL : https://transition.kr/party/notice/?vid=3 |
진보당 |
① 탈당신고서를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작성 및 자필 서명(또는 날인) ② 소속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탈당신고서 다운로드 URL : https://jinboparty.com/pages/?p=34&u=W&st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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