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24.7.18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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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24-10-23 13:46 조회91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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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제01035호20240719.zip (192.6K) 107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3: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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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제01056호20240926.zip (176.1K) 13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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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4년 7월 18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 처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이 공포되었으며
6개 법령 중 의료법 시행규칙이 포함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유
- 의료기관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식별화되어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가명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미신고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등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적는 사항 중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대신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가명 및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6개의 보건복지부령을 정비
○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이하 “가명”이라 한다)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성명 대신 가명을 적거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를 적을 수 있도록 함.
- 적용 조항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
-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 별지 제7호 서식 (출생증명서)
- 별지 제8호 서식 (사산증명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
- 별지 제20호의3서식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 첨부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및 가명 기반 의료기관의 업무처리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조항 및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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