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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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25-04-14 10:18 조회62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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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양식.zip (192.7K) 128회 다운로드 DATE : 2025-04-14 1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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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12.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전송 요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 주요내용
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 (영 제10조의7)
-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 요청에 따른 그 밖의 전송 방법을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12.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 등 요청의 방법을 구체화 함
◎ 주요내용
전원 시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방법 신설 (안 제13조의5, 별지 제9호의2 서식, 별지 제9호의3 서식)
※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3일(수)까지 본회 메일로 첨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25년 4월 23일(수) 까지
◎ 제출처 : 협회 메일 (khima@khima.or.kr
◎ 의견작성 방법 : 첨부된 의견서 양식에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 기술
- 작성자 성명, 소속 연락처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기재)
- 기타 참고사항 등
※ 첨부파일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제출양식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의견서 제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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