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25.06.21 시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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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2025.06.21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25-08-05 14:04 조회450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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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 곰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1. 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73호, 2025.06.02 공포, 2025.06.21 시행)

-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신설 (제10조의 7)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환자의 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하는 경우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외에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16호, 2025.06.20. 공포, 2025.06.21 시행)

-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요청의 방법 신설 (제13조의 5)

-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일정 범위의 친족과 환자가 지정하는 자를 정함

   * '기록 열람 또는 사본발급'의 방법 및 절차 준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환자 또는 대리인의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를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자가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

 

 

○ 첨부파일

- 의료법 시행령 개정 공고문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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