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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찬성 댓글 및 서명운동 동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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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5-10-16 15:39 조회1,17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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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함께하고 있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료기사단체 협의체)**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입법예고 기간 중 찬성 의견 등록 및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회원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하여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가정방문 재활 등 국민 건강권 향상과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법안 통과와 보건의료 전문직의 위상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방법 
1) 입법예고 찬성 의견 등록 (※ 참여기간 : 10월 16()~25(토)까지
 - 대한민국 국회 통합회원 서비스 홈페이지(https://member.assembly.go.kr/회원가입
 - 링크(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T2T5R1Q0R1M0N1L0M1K9L3J0K9R8S3&searchConClosed=0&refererDiv=O#) 클릭 → 의견등록 클릭
 - 로그인 후 입법예고 찬성 의견 등록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찬성 서명 참여
 -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z5qHyRUEaASfyvidclBx5a6146XkuDYMBbnCnts1ICU/viewform?edit_requested=true) 클릭
 - 찬성 서명서 작성 후 제출
 
◎ 참고자료

붙임. 50만 의료기사총연합회 회원께 드리는 특별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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