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D-11 | (통계청) 희귀질환의 ICD-11 사용에 관한 WHO의 Webinar 개최 소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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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4 작성일22-09-07 14:36 조회1,33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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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952년이후)를 작성·고시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의 국내 이행에 관한 책임기관으로 통계청의 보건분류 담당자를 지정('20년 5월)하였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최 예정인 ICD-11에 대한 Webinar 소식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세미나명: ICD-11 use for Rare Diseases
- 주요내용: Introduction to ICD-11
Orphanet and ICD-11
Coding rare disease with ICD-11
Q & A session
나. 개최일시
- (중앙유럽표준시) 2022.9.27.(화) 14:00-15:00
- (우리나라 시각) 2022.9.27.(화) 21:00-22:00
다. 링크연결
- 세미나 참여: https://who.zoom.us/j/92131844779
- ICD-11 정보: https://www.who.int/standards/classifications/classification-of-diseases
라. 유의사항
- 국내 시행 중인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21년-2025년 시행)의 작성 기준은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임.
- ICD-11은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시행(2028년부터)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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