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2주기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 기준 안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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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주기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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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12 00:00 조회3,6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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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2주기(2015~2017년시행)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정신보건시설평가 준비를 돕고, 기준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기준의 개요

○ 평가기준의 구성
- 총 3개 체계 / 16개 범주 / 46개 평가항목
- 필수항목 : 7개

○ 적용 대상
- 입원병상(안정병상(폐쇄병상), 개방병상)을 보유한 50병상 미만의 정신건강의학과의원

○ 관련문의
- 02-2076-0640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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