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업무 관련기사 안내] 메디컬타임즈 “진료기록부에 ‘설명거부’ 기재한 의사, 소송서 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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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3 00:00 조회3,45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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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타임즈 “진료기록부에 ‘설명거부’ 기재한 의사, 소송서 ‘승’” 관련한 기사에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들어 반복적인 설명을 거부하여 진료기록부에 ‘설명거부’를 기재하였을 경우 ‘설명의 의무 위반’을 벗어나는 데 유효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URL :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95347)
■ 기사 내용 요약
- 환자는 약 10년 전부터 이 모 원장에게 비만 치료를 받아왔으며,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담당 의사로부터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설명을 거부함.
- 이 원장은 진료기록부에 ‘설명거부’ , ‘운동을 하는 둥 마는 둥’ , ‘약물 복용에 관한 지도 및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 등 꼼꼼히 작성함.
- 그러나 환자가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깨어나지 못하고 플루옥세틴 부작용과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러 환자의 가족측이 이 모 원장에게 비만약 투약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기본 혈액검사, 심전도 등 충분한 검사와 진단을 하지 않고 비만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플루옥세틴 등을 처방했다. 그러면서 비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물의 치료농도와 독성농도,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재판부는 “혈중 플루옥세틴 농도가 높다는 부검결과가 나왔지만, 이 원장의 약 처방량을 봤을 때 한 씨가 처방에 따라 플루옥세틴을 복용했더라면 높은 농도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환자가 복용량이나 복용방법을 위반해 약물을 복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밝힘.
- 또한 “설명거부라고 적혀 있는 것은 한 씨가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유로 반복적 설명 듣기를 거부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이유로 반복적 설명 듣기를 거부해 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등을 참고해 유족 측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봤으며, 환자의 가족측이 이 모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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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한 판결문은 대법원 판례에 게시될 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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